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포항 대학생 택시 이탈 사망 사고 (문단 편집) == 결론 == 택시 운전사가 자신의 말에 반응을 안 한다면 기사가 말을 듣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큰 소리로 다시 묻거나 플라스틱 가림막을 두드리는 등으로''' 주의를 환기시켜 자신의 의사를 확고하게 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응이 없다면 시속 100km 가까운 속력으로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며 만약 핸드폰을 빼앗기고 차가 멈춰 있는 상황이라면 옆 차선에서 차가 오는지를 확인한 후 뛰어내리는 방법도 있다. 허나 "겁이 많아서 주사도 맞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남동생의 말처럼 [[소심#s-2|평소 겁이 많고 쉽게 불안해 하는 성격]]이었던 A는 순식간에 [[패닉|극도의 공포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당연히 맨정신으로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의 차에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리 없다.] 결국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는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자신이 강력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했고 극심한 공포에 빠져 버리는 바람에 뇌의 사고회로가 멈춰 이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연구원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황색언론|언론의 자극적인 보도]], [[가짜 뉴스]]' 등의 영향이 크며, '[[카더라 통신|정제되지 않은 SNS와 인터넷 정보]]'가 범죄피해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http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806009031|#]] 즉, 실제 범죄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치안이 러시아나 남미와 비슷한 막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 환경이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을 만나 A를 패닉 상태로 만들었고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자칫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는데 남동생의 청원을 보면 택시 기사가 사망자의 말을 무시했다며 택시 기사에게 잘못이 있음을 전제한 채로 글을 작성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택시 기사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택시 기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사망자에게 목적지에 대해 재차 물어봤으며 '선린대'가 아닌 '한동대'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고 대답한 건 A였다. 분명히 이런 점이 개선되어야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택시 기사는 택시업에 종사하면서도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한(평소 보청기를 낄 정도인데 그날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이 있고, 후속차량 운전자는 과속(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약 103.7㎞로 달렸다)과 전방 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다른 대학 기숙사로 인식해 해당 학교로 가는 통상의 도로로 운행했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고속으로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앞 차량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사고가 가로등 없는 야간에 발생해 피해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제한속도를 지켜 주행하더라도 회피 가능 여부를 단정 짓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112910450004481?utm_source=taboola|#]]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